"고객동의 없으면 카드사 텔레마케팅 금지"

입력 2012-04-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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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동의 없으면 카드사들이 텔레마케팅을 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사 전화마케팅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준에 따르면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연회비 등 필수 안내사항 및 상품별 핵심 거래조건 등을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 카드사가 전화마케팅 실시하기 전에 대상고객이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화수신거부를 요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전화마케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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