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이사철 이사화물차 영업 단속

입력 2012-04-02 11:32  

서울시는 봄이사철 시민들의 이사화물 피해를 막기 위해 4월 한달 간 `봄맞이 이사화물 합동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먼저 허가 없이 이사화물 영업을 하는 업체와 자가용을 이용해 요금을 받고 이삿짐을 옮겨주는 자 등 불법 이사화물 영업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형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삿짐운반용리프트, 즉 고가사다리차 안전검사 이행여부를 점검해 안전검사를 하지 않은 사다리차를 사용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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