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의 재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일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재창업지원위원회`가 신설되어 재창업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과 신규자금 지원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신설된 재창업지원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학계, 금융, 법률 등 관련 전문인사가 참여했고 청년창업지원펀드는 오는 5월 설립 이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총채무 30억원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인으로 채무조정은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후 1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이 감면되는 채무감면과 채무상환유예는 최장 5년, 상환기간 연장은 최장 10년까지 지원되는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이뤄집니다.
재창업 자금지원은 위원회의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원 한도(운영자금은 10억원 이내)에서 이뤄집니다. 심사기준도 창업기업수준으로 와환되고, 기술력과 사업성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상담과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1개 지부나 출장상담소에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재창업지원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학계, 금융, 법률 등 관련 전문인사가 참여했고 청년창업지원펀드는 오는 5월 설립 이후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총채무 30억원 이하의 모든 중소기업인으로 채무조정은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후 1년이 경과한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이 감면되는 채무감면과 채무상환유예는 최장 5년, 상환기간 연장은 최장 10년까지 지원되는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으로 이뤄집니다.
재창업 자금지원은 위원회의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원 한도(운영자금은 10억원 이내)에서 이뤄집니다. 심사기준도 창업기업수준으로 와환되고, 기술력과 사업성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상담과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1개 지부나 출장상담소에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