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제한'‥오는 22일 첫 휴업

입력 2012-04-03 18:08   수정 2012-04-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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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일수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규정 위반이 적발된 경우 대형마트는 처음엔 1천만원, 두번째는 2천만원, 세번째부터는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다음주 공포되며, 서울시의 경우 의무휴업일을 매월 2, 4주 일요일로 시행하기로 정해놓고 있어 오는 22일이 첫 의무휴업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에게 준법지원인을 두게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산 1조원 이상 상장사는 오는 15일부터, 오는 2014년부터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둬야 합니다.

국무회의를 마치며 이명박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 문제와 중요한 국정과제가 추호도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국정이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면서 공직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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