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곽노현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입력 2012-04-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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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3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김동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자 매수는 실제 선거 당락을 좌우한 중대한 사안인데다 곽 교육감 측이 후보자 매수 과정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 등에 대한 원심 판결은 기존 후보매수 사범과 비교해 지나치게 형평을 잃은 양형"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 측 박재영 변호사는 "후보자 매수죄는 후보자로서 지위가 유지될 때만 성립 가능한데 이번 사건은 후보자 사퇴 이후에 일어나 `매수없는` 후보자 매수죄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검찰은 매수 일시, 장소, 방법에 대해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곽 교육감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곽 교육감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른바 뒷돈 거래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후보 사퇴를 위한 `이면합의`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와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곽 교육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7일 오전 10시30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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