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어사전] ‘가장매매’란?

입력 2012-04-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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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온라인공인중개사 와우랜드..만화로 배우는 공인중개사 용어] ‘가장매매’란?

가장행위(제 3자를 속이기 위해 상대편과 짜고 거짓으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률행위, 즉 통정허위표시된 행위)의 하나로서, 매매에 참된 뜻이 없으면서 상대방과 통정허위표시를 하여 매매를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매매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기출 : 제1, 5, 8, 13회>



자세한 사항은 한국경제TV 공인중개사 와우랜드(http://www.wowland.co.kr)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 (1599-688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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