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대책 가동

입력 2012-04-04 18:03   수정 2012-04-0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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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두고 기업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일반 소상공인을 아우르는 지원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인규 기자입니다.

<기자>

4일 열린 삼성 수요 사장단 회의의 주요 주제는 개인정보보호 강화였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준법감시의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강력히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장은 "삼성그룹 전체에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과 임직원 인식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이같은 행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반년의 유예기간을 끝내고 지난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직원의 잘못으로 고객의 개인정보가 누출되면 기업도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까닭에 대기업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LG전자도 개인정보를 정보보안 영역에 포함시켜 기술적 보호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500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컴즈와 같은 주요 포털 기업들도 보안센터를 확대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초 4월부터 행정처분 등에 들어갈 입장이었던 행정안전부 등 정부 측은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을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이 많아 다소 여유를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김두현 /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장>

50 아직 일부 영세 사업장 등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필수 항목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의무사항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합니다.

지난해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몸살을 앓았던 IT업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대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든 기업들에 빠른 확산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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