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허위·과장 광고' 집중 단속

입력 2012-04-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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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일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이라고 허위·과대 광고하는 것을 다음달까지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전문병원 99곳을 지정하는 등 전문병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간판이나 홈페이지, 인터넷 광고 등에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와 인터넷 광고 소관 부처에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민들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를 개발해 다음 달까지 보급키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전문병원을 검색할 수 있다"면서 "오는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병행해 허위·과장 광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료법상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이라고 허위·과대광고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허위광고 2달, 과대광고 1달) 처분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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