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

입력 2012-04-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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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위메프는 특허청 산하 공공기간인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판매자의 위조 의심상품에 대한 감정과 판매 금지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력해 온라인 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에 앞장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조상품 구매예방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과 효율적인 위조상품 단속과 정보공유 등을 위한 협력강화 간담회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메프 뿐만 아니라 소셜커머스 업계에서의 위조상품 논란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박유진 위메프 이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의 업무제휴협약 체결을 통해 소셜커머스 업계에서 위메프가 솔선해 위조상품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련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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