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등 일정 규모를 갖춘 프랜차이즈(가맹)는 반경 500m내에 새로운 가맹점을 열지 못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리뉴얼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5년이 넘은 경우에는 ‘리뉴얼’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해야하며 기존 가맹점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안에는 신규 점포를 열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제과·제빵 분야에 1000개 이상 가맹점을 갖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롯데리아 한국피자헛 더페이스샵 놀부 등 다른 업종 기업들에도 기준 적용을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모범거래 기준을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서에 넣도록 행정지도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매장 수 변화 추이와 가맹점 가입비, 평균 매출 등을 가맹점주에게 밝히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본부 정보공개서’에도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리뉴얼 공사를 못하도록 하고 5년이 넘은 경우에는 ‘리뉴얼’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해야하며 기존 가맹점을 기준으로 반경 500m 안에는 신규 점포를 열수 없도록 하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제과·제빵 분야에 1000개 이상 가맹점을 갖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롯데리아 한국피자헛 더페이스샵 놀부 등 다른 업종 기업들에도 기준 적용을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모범거래 기준을 가맹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서에 넣도록 행정지도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매장 수 변화 추이와 가맹점 가입비, 평균 매출 등을 가맹점주에게 밝히도록 의무화한 ‘가맹사업본부 정보공개서’에도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