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보, 이영두 회장 피소에 하한가

입력 2012-04-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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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손해보험(000470)이 하한가를 기록중입니다. 지난 5일부터 나흘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며 유가증권시장에서 1천74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린손해보험은 거래소 조회공시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업무상 배임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그린손해보험지부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영두 회장이 시세조종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수백억원의 현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시세조정을 통해 재무제표는 평가이익이라는 그럴싸한 항목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분기마다 현금을 쏟아 부어 자신의 경영실패를 감추려는 행위로 엄연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린손보는 지난해 12월22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급여력비율 저하에 따른 경영개선요구를 받았고, 회사측은 올해 2월17일 금감원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신안그룹을 새로운 대주주로 영입하려 했지만 가격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패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오는 15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다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여기서도 경영개선계획이 감독당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강제 매각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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