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등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2-04-12 11:0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한 제출서류가 간소화되고, 건설기계 등록원부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업자가 사무소를 열거나 공인중개사를 고용할 때 제출해야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등 사본은 행정정보망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고,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시.군.구의 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상반기내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