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의 땅값이 급등할 경우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대책이 시행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행복도시 주변의 난개발과 투기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검·경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적발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행복도시 주변의 난개발과 투기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시 즉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건축 허가와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검·경 지자체가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 적발시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