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거래정지, 선종구 회장 횡령·배임 혐의

입력 2012-04-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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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늘(16일)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불구속 기소가 결정되면서 하이마트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선 회장이 배임·횡령한 금액은 2천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자기자본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일까지 하이마트의 거래를 정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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