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에 대해 부담금이 강화되고 고용이 저조한 기업은 명단이 공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고용률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유도하며 고용이 저조할 경우 절차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1천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8%로 민간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전체 기업 평균 2.22%에도 못 미쳤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고용률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등 장애인 고용 확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대기업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는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유도하며 고용이 저조할 경우 절차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1천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78%로 민간기업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전체 기업 평균 2.22%에도 못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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