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실습생도 근로계약 체결"

입력 2012-04-17 15: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현장실습생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가 개선됩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중기청,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현장실습생을 교대제 근무조에 편성하는 등 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시키는 경우 또는 취업과 연계해 실습이 이뤄질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현장실습생의 근무시간은 최대 주 40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주 2회 휴무를 보장하고 야간, 휴일 실습은 금지됩니다.

이밖에도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 사고로 산재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상액을 제외하고 학교안전공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직업방송 / www.worktv.or.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