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한강공원 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이용시설 감면’에 대한 개정조례를 통해 감면대상을 실질적인 수요계층으로 확대해 오는 5월부터 시행·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주 5일제 수업관련 교외체험학습 참여자 50인 이하 100%,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 10~50명 50%,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 활동’참여자 50%입니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은 축구장·야구장 등 체육시설 158곳, 선유도 강연홀 등 학습시설 4곳, 난지캠핑장·수영장 등 휴양시설 8곳, 여의도 물빛무대 등 기타시설 3곳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교육기관장이나 시설장의 추천을 받고 인솔 책임자를 지정한 신청단체에 한해 사용목적을 심사한 후, 시설 사용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한강공원 이용시설 감면’에 대한 개정조례를 통해 감면대상을 실질적인 수요계층으로 확대해 오는 5월부터 시행·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확대된 감면 대상과 감면율은 주 5일제 수업관련 교외체험학습 참여자 50인 이하 100%,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 10~50명 50%,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 활동’참여자 50%입니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설은 축구장·야구장 등 체육시설 158곳, 선유도 강연홀 등 학습시설 4곳, 난지캠핑장·수영장 등 휴양시설 8곳, 여의도 물빛무대 등 기타시설 3곳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교육기관장이나 시설장의 추천을 받고 인솔 책임자를 지정한 신청단체에 한해 사용목적을 심사한 후, 시설 사용을 승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