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 견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영업행위를 막기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레커차의 과속, 신호위반, 요금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구난·견인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규정이 신설되고,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으로 제재가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한달 간 레커차의 난폭운전과 갓길 주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