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커차 불법행위 처벌 강화

입력 2012-04-18 11:30   수정 2012-04-18 11:30



긴급 견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영업행위를 막기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레커차의 과속, 신호위반, 요금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나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강제 구난·견인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의 규정이 신설되고,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는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으로 제재가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30일부터 한달 간 레커차의 난폭운전과 갓길 주정차 등 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삼성바이오로직스현대차삼성전자트럼프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