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늘(18일) 중국원양자원유한공사에 대해 상장 관련 제출서류의 중요사항 허위기재에 따라 상장폐지실질심사 해당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조사 결과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2009년 5월 IPO(기업공개) 증권신고서와 같은 달 29일부터 2010년 8월30일까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 6회의 정기보고서에서 장화리씨가 실질적인 최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추재신씨를 최대주주로 거짓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가 중국원양자원에 대해 과징금 20억원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조사 결과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2009년 5월 IPO(기업공개) 증권신고서와 같은 달 29일부터 2010년 8월30일까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 6회의 정기보고서에서 장화리씨가 실질적인 최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추재신씨를 최대주주로 거짓기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중국원양자원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