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탈 석유 유통 신규 진입

입력 2012-04-19 13:38   수정 2012-04-1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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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일 넘게 고유가가 지속되자 삼성토탈을 제5의 정유사로 참여시키는 등 유가 안정 종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삼성토탈이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석유공사와 물량, 가격조건 등 세부적인 공급조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19일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수입물량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 알뜰주유소의 본격적 확산을 위해, 사업자에 대해 2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를 일시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간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사례로 지적되어 온 전량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유소의 혼합판매가 ‘표시광고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석유사업법에 명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은 제외됐으며, 삼성토탈을 새로운 정유업체로 참여시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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