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 제정

입력 2012-04-19 17:3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국토해양부가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고 도심의 열섬현상도 막는 건축물의 녹화사업확대를 위해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건축물 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벽면, 실내에 식물 생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녹화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토부는 설계기준의 제정으로 건축주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축물 녹화 공간을 조성할 수 있어 향후 건축물 녹화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