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두 그린손보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2-04-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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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일반적인 주가조작의 경우와 달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가 크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조만간 이 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그린손보 자산운용 담당 간부, 계열사 대표 등 8명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산운용총괄 상무와 주식운용부장에게 그린손보가 대량 보유한 5개 종목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2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그린손보 본사를 압수수색해 자산운용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지난 3일 이 회장을 소환해 조산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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