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년이상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5%, 지방은 3% 이상을 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또 주거약자용 주택의 출입문 폭과 문턱 높이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게는 주택 개조비용이 지원되고, 2년마다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주거약자 관련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은 또 주거약자용 주택의 출입문 폭과 문턱 높이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의무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게는 주택 개조비용이 지원되고, 2년마다 주거약자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필요할 경우 주거약자 관련 항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