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실명제 도입..마구잡이 공사 '철퇴'

입력 2012-04-26 10:26  

앞으로 보도블록을 시공할 때 관계자 이름을 보도에 새기게 하는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서울시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6.25 이후 서울에 보도블록이 본격 깔리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주먹구구식 공사관행이 이어져 왔다”며 “이런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시와 25개 자치구가 시행하는 대규모 보도공사에는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공사 관계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됩니다. 부실공사로 한 번이라도 전면 재시공 조치를 받는 경우 해당 업체와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시 발주 공사 입찰에 최대 2년간 참여 할 수 없게 됩니다.

시는 11월 이후 보도블록 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겨울철 무리한 공사가 시공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또 보도블록 파손 시 자치구가 부담하던 보수비용을 파손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을 적용, 세금 낭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공사현장의 ‘임시 보행로’ 설치 및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도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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