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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라면 딱 한번뿐인데…"신고하고 꼭 받으세요"

입력 2025-01-19 14:39   수정 2025-01-19 21:03

신혼부부 연말정산 '꿀팁'…결혼세액공제 최대 100만원 적용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신설된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부부로서 하는 연말정산이 낯선 신혼 부부를 위해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 등을 담아 안내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2024∼2026년 중 혼인 신고한 부부는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생애 1회만 가능하고,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가 필수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예식장 비용이나 가구 등 살림을 마련하는 지출이 많이 든다.

지출이 평소보다 많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해야 혜택이 커진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므로 지출 규모에 따라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다.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같은 세대이므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았다면 산후조리원비(총급여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 출산세액공제,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인터넷사이트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국세상담센터 인공지능(AI) 상담을 참고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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