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 노조 설립, '기업정상화·임금 체불 해소 요구'

입력 2012-04-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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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중인 우림건설이 노동조합을 설립해 23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림건설 노동조합은 지난 25일 50억원에 달하는 4개월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합원 130명으로 구성된 우림건설 노조는 경영부실에 대해 사주와 경영진에 책임을 묻고, 채권단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을 통해 회생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기업 회생과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사주와 채권단이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주 퇴진 운동과 채권단의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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