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 등이 사용하는 시유 재산에 대해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점차적으로 유상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471건으로, 면적으로는 105만8000㎡ , 재산가액으로는 1조2천 억원 정도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가 허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유상임대 원칙 확립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점차적으로 유상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471건으로, 면적으로는 105만8000㎡ , 재산가액으로는 1조2천 억원 정도입니다.
다만 서울시는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자체에서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가 허용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유상임대 원칙 확립에 따른 자치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