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시중 前위원장 구속…‘알선수재 혐의’

입력 2012-05-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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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위원장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이 수수한 돈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해왔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측의 청탁을 받고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받은 돈은 2억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대가성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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