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개발투자, 금융·세제 지원 확대

입력 2012-05-01 19:26   수정 2012-05-01 19:26

앞으로 신약 개발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이 확대되고 의료기기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창출 과제`와 `기업투자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의된 내용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투자 금액의 각각 20%, 3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그 밖의 일반 R&D 투자 금액은 각각 6%, 25%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추가 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신성장동력기술 분야 바이오 의약품 대상 품목이 현행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항체치료제, 비이오시밀러 등 4개에서 백신이 추가돼 5개로 늘어납니다.

대학 병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의 우수성 테스트 비용을 지원하는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 제고 지원`도 사업 규모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약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세제·예산 지원내용은 2013년도 세법 개정과 예산에 반영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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