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 계열사의 MVNO(이동통신 재판매) 시장 진입을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계열사의 시장진입 유예결정 이후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번 정책방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통위는 계열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우려해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 공정경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 계열사의 시장진입 유예결정 이후 10개월 이상의 기간이 경과했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번 정책방안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통위는 계열사를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을 우려해 ▲결합판매 행위제한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도매제공 용량제한 ▲제공서비스 제한 등 공정경쟁에 관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