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이 가전제품을 할인 판매하면서, 높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제시해 마치 더 많은 가격 혜택을 받게 한 것 처럼 시청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근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방통심의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GS홈쇼핑은 229만원짜리 김치냉장고(355L)를 70만1천원 낮춘 가격인 158만9천원에 판매한다고 소개했지만 실제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는 160만~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홈쇼핑 역시 254만9천원의 LEDTV(47인치)를 할인된 201만9천원에 판다고 강조했지만 온라인 판매가는 130만~190만원대, 오프라인 매장가는 210만원 수준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GS홈쇼핑에 대해서는 `경고`,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심의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GS홈쇼핑은 229만원짜리 김치냉장고(355L)를 70만1천원 낮춘 가격인 158만9천원에 판매한다고 소개했지만 실제 해당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는 160만~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홈쇼핑 역시 254만9천원의 LEDTV(47인치)를 할인된 201만9천원에 판다고 강조했지만 온라인 판매가는 130만~190만원대, 오프라인 매장가는 210만원 수준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GS홈쇼핑에 대해서는 `경고`, 현대홈쇼핑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