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할인, 마트에서도 가능"

입력 2012-05-0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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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나 휴대전화 제조사 매장에서 가입한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의 약정에 가입하면 최고 3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휴대전화 구입 경로에 관계없이 약정에 가입할 경우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요금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6월1일부터 3G 정액요금제의 경우 30%의 할인율을, LTE 정액요금제 가입자에게는 약 25%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9일부터 3G와 LTE 가입자에게 각각 35%와 25%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다만 KT는 3G와 LTE 구분없이 약 25%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별도의 `휴대전화 자급제` 전용 요금제를 마련해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통 3사가 이같은 요금제를 내놓은 것은 5월부터 휴대전화 자급제가 시행되면서 이통사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가입자와 이통사가 아닌 대형마트 등 다른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가입자 간에 요금할인 차별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새 요금제가 출시되면 대형마트와 제조사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휴대전화 판매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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