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항만시설에 주거시설 포함

입력 2012-05-08 11:1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는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마리나항만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9년까지 전국 45개소, 총 6,000척 규모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