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마리나항만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내일(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마리나 항만시설에 주거시설을 포함하고 마리나사업 민간투자자에 부동산 투자회사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9년까지 전국 45개소, 총 6,000척 규모의 마리나항만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