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적발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배제

입력 2012-05-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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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중증 외상센터 재정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는 제약사들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시 감점을 당하거나 인증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가 여전하고 수법 또한 다양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나 약사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수수금액과 연동해 사법처리 결과에 앞서 처분 소요기간을 줄이고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 마케팅회사나 광고 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금지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병원 등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될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이나 전공의 정원 배정,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와 법무부는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의 활동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 등 범정부적 공조를 통한 리베이트 수사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지난 달까지 검찰과 경찰, 복지부 등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와 도매상은 모두 54곳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2천919명, 약사는 2천340명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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