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이 일본 도치기현 고비와 미야기현 오가피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 품목으로 도치기현의 고비와 미야기현 오가피를 지정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이들 농산물이 아직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 품목으로 도치기현의 고비와 미야기현 오가피를 지정해 수입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8일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지난해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이들 농산물이 아직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