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증공제 출범

입력 2012-05-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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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증공제 사업을 전개합니다.

중소기업들은 민간 보증보험사 절반 수준의 보증료만 부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보증공제가 출범했습니다.

공공기관에 납품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민간 보증보험사를 이용하며 높은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제공하는 보증공제를 활용하면 보증요율을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활용 가능하고, 보증한도를 더 늘리고 싶거나 보증요율 추가 인하를 원할 경우 보증부금을 납입하면 우대혜택이 제공됩니다.

<인터뷰> 송종호 / 중소기업청장

"협동조합법의 근간이 바로 공제입니다. 공동 사업을 해서 중소기업끼리 권익도 하고, 이익을 도모하는 게 원래 중소기업 정책의 근간입니다."

<인터뷰> 김기문 / 중소기업중앙회장

"보증료도 싸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득은 협동조합으로 돌려줘서 협동조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100억원의 위험준비금을 차입했고, 협동조합 부금 등 자체자금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보증공제 상담과 약정은 오는 10일부터 진행되고, 보증서 발급은 다음주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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