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가지급금 10일부터 지급

입력 2012-05-09 18:17  

<앵커>

영업정지 저축은행 4곳의 예금자 가운데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도 계시죠?

내일부터 5천만원 이하는 2천만원, 그 이상은 원금의 40% 5천만원 한도까지 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 4곳의 예금자들에게 10일부터 7월 9일까지 두 달동안 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이 기간안에 해당저축은행 영업점과 지급대행점을 방문해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당일이나 다음날 예금자가 지정한 계좌로 가지급금이 입금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의 편의를 위해 농협, 국민, 기업, 우리, 신한, 하나은행 지점 300여 곳을 가지급금신청이 가능한 지급대행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인터넷 예금보호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보관계자는 “신청 초기에 혼잡이 예상된다”며 “시중은행 지급대행점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면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지급금 지급한도는 5천만원 이하 예금자의 경우 2천만원, 초과 예금자는 5천만원 이내에서 원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을 예금했다면 4천만원, 예금액이 2억원이라면 원금의 40% 8천만원이지만 한도제한으로 5천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긴급자금이 더 필요한 예금자는 예금을 담보로 가지급금을 포함해 4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저축은행에서 예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지급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 가지급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위한 것”이라며 “당장돈이 필요하지 않은데 지급 받으면 그만큼 예금원금이 줄어들어 이자가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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