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과 양주 등을 최대 50배에 가까운 값에 판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대전 둔산 경찰서는 9일 `바가지 술값`을 받은 혐의(사기)로 강 모(32)씨를 구속하고, 여자 알바생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아내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술집을 차려놓고 20대 여성 등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청주와 대전의 나이트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유인한 남성들을 자신의 업소로 데려와 2~3만 원대에 불과한 와인과 양주 등을 100만 원 이상을 받고 팔았습니다.
강 씨는 손님이 비싼 가격이 적힌 메뉴판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여성 알바생들이 일방적으로 주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 남성들이 술값이 과다 청구되더라도 여성 앞에서는 쉽게 항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했으며, 여성 알바녀들과 이익금을 6대4 또는 5대5로 나눠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60명의 남성으로부터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 둔산 경찰서는 9일 `바가지 술값`을 받은 혐의(사기)로 강 모(32)씨를 구속하고, 여자 알바생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 씨는 아내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술집을 차려놓고 20대 여성 등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청주와 대전의 나이트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유인한 남성들을 자신의 업소로 데려와 2~3만 원대에 불과한 와인과 양주 등을 100만 원 이상을 받고 팔았습니다.
강 씨는 손님이 비싼 가격이 적힌 메뉴판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여성 알바생들이 일방적으로 주문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 남성들이 술값이 과다 청구되더라도 여성 앞에서는 쉽게 항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했으며, 여성 알바녀들과 이익금을 6대4 또는 5대5로 나눠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60명의 남성으로부터 6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