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창투, 상폐기준 해당

입력 2012-05-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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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창업투자가 오늘(10일) 한국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습니다.

한림창투는 상폐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한림창투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내일(11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림창투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도 상장폐지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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