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부실방지 법안 재입법 추진

입력 2012-05-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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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상호저축은행 개정안 재입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은 18대 국회에 제출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경영진의 모럴해저드를 근절하고 과도한 외형확장을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순위채 발행과 광고를 제한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과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까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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