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

입력 2012-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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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권한”

- 서울서부지법, 골든브릿지증권 노조원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 재판부 “회사의 전보처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유효”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원이 “자신에 대한 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출한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원 ㅇ모씨는 회사측의 전보발령에 대해 “전보발령이 인력의 적정배치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이나 업무상 객관적 필요성과 상관없이 자의적, 차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직개편으로 조합원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해야 하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보처분 등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이상 반드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으로 조합원 신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역시 인사의 공정을 기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며,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전보명령이 그 효력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신청인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이번 가처분 신청은 조합원 명의를 빌어 사실상 노조가 주도해 제기한 건”이라며 “노조는 더 이상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을 쟁의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회사로 돌아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노조의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경영을 주장하며 사용자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에 대한 제한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 명백한 위법 쟁의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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