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갤럭시탭 10.1 일시 판매중지"

입력 2012-05-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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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소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갤럭시탭 10.1`의 일시 판매금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스마트폰인 `갤럭시`에 대해서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14일(현지시간) 항소법원은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애플의 특허권 1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1심인 연방법원에서 애플의 주장을 너무 일찍 기각했다며 최종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갤럭시탭 10.1의 일시적 판매중단이 필요하다며 하급심에 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스마트폰인 갤럭시에 대해서는 애플이 3개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해부터 전세계 10개국에서 20여개의 특허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애플의 아이패드는 휴렛패커드(HP) 제품의 변형에 불과하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삼성전자 최지성 부회장과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변호사들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법원에서 만나 이번 소송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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