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소비자 표준약관 제정한다

입력 2012-05-15 14:35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중 하나가 임플란트다. 무조건 저가 임플란트만을 고집하다가 부작용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소위 임플란트가 `돈`이 되다보니 병원에서는 규모아 시술경력 등을 부풀려 광고하기도 한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임플란트의 보상, 환불 기준이 명확학 규정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의 환불이나 피해보상을 위한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임플란트 시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별도의 분쟁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약관에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안내는 물론, 임플란트 재료와 시술 후 부작용 배상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포함된다. 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시술한지 1년 안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시술해 주고, 1년 안에 2회 이상 문제가 생기면 환불해 줘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다.

서울 엔에이치과 윤창섭 대표 원장은 "그동안 임플란트 시술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시술에 따흔 피해 사례도 매년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병원-환자 간 진료계약서 마련을 통해 정직한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치과의사의 입장에서도 공정위의 이번 표준 약관 마련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양악수술(턱 교정수술)에 대한 표준약관도 고려하고 있다. 양악수술 또한 피해사례 신고가 늘어나고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피해 신고는 2008년 487건에서 2011년 1262건으로 급증했다. 양악수술 피해상담 건수는 2009년 25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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