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현수막 단속 강화

입력 2012-05-16 10:50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올리고 단속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오늘(16일) 불법 현수막 게시로 적발된 사람에 대해 1회 위반 했을 때 계도, 2회 위반 과태료 부과, 1년 이내 재적발 시 과태료 30% 가산 등의 조치 등의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동안 불법 현수막은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져 불법 현수막을 대신 걸어주는 대행업체까지 성행해 정비와 재발생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시는 또 단속이 느슨한 주말·공휴일·야간에 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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