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0cc미만 이륜차의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 유예기간이 6월말로 끝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50cc미만 이륜차는 오는 6월말까지 의무보험 가입을 마쳐야 하며, 7월부터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이 12.7%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안전과 사고시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50cc미만 이륜차는 오는 6월말까지 의무보험 가입을 마쳐야 하며, 7월부터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현재, 50cc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이 12.7%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며 안전과 사고시 피해보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