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틀니 7월부터 건보 적용.. 본인 부담금 48.7만원

입력 2012-05-16 15:41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완전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인 완전 틀니 급여적용방안`과 영상장비 수가 재인하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에 대해 완전 틀니를 보험급여 50%로 적용하는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급 수가는 97만 5천원(1악당)으로,종합병원은 106만원으로, 상급종합병원은 110만 3천원으로 이 가운데 50%가 건보공단 보험급여에서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노인 완전 틀니의 급여화로 약 2천308억~3천212억 원 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영상장비인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진단(MRI), PET의 수가를 재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CT와 MRI, PET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지만,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상 하자 등으로 패소한 후 영상수가를 원상 복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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