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금융비리 신고시 최고 10억원 보상

입력 2012-05-1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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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금융기관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이 발생하자 취해진 것으로, 신고로 환수하는 금액규모를 고려해 보상금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치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한국금융소비자연맹 등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자의 신변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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