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에버랜드 8월까지 팔아라"

입력 2012-05-17 10:21  

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에 보유중인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8월 중순까지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17일 금융위는 삼성카드가 보유한 8.63% 가운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으로 규정된 5%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거나 계열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기 위해선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산법은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지배와 계열사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만들어졌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12월 보유중인 삼성에버랜드 지분 17%를 주당 182만원에 KCC에 매각한 뒤 5%를 넘는 잔여지분 매각을 타진해왔지만 마땅한 투자자를 물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에 자사주 형태로 5%를 넘는 지분매입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에버랜드 지분 4.25%를 보유한 한국장학재단도 지난 3월 보유지분 매각입찰을 실시했지만 매각가격과 수량이 당초 계획과 차이가 있어 유찰을 선언하고 재매각을 검토중이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사장 등 총수일가 -> 삼성에버랜드 -> 삼성생명 -> 삼성전자 -> 삼성카드 -> 삼성에버랜드`의 순환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매각에 나서면서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지고 새로운 지배구조 구성과 경영권 승계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그동안 세간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삼성카드에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를 주고 3개월 뒤인 8월16일까지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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