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초고속인터넷 3사 과징금 7억원 부과

입력 2012-05-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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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3사에 대해 이용자이익 침해행위로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 U+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해 7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LG U+가 3억1000만원의 과징금으로 가장 많았고, SK브로드밴드 2억5300만원, KT 2억1400만원 순으로 부과됐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신규가입자 모집금지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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