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전자상거래 사업자 범위 확대"

입력 2012-05-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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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프로그램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방송사업자가 TV 전자상거래를 위해 연계하는 사업자를 홈쇼핑방송사업자로 한정된 것을 자본금 5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업자 등으로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 결제 방식을 표준화 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동형 TV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은 일천조 원에 이르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방송통신신사업자 진입기회가 확대되고,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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